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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의료공백 해소 방안, 외국 의료인 투입 가능해진다

by 인포 스텔라 2024. 5. 8.

긴급한 의료공백 해소 방안, 외국 의료인 투입 가능해진다
긴급한 의료공백 해소 방안, 외국 의료인 투입 가능해진다

 

긴급한 의료공백 해소 방안, 외국 의료인 투입 가능해진다

보건의료 위기, 외국 의료인 투입의 필요성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불거진 의료공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급격히 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 의료인은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서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로, 외국 의료인의 투입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의 배경

이번 조치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부터 대거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시작된 의료공백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을 투입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외국 의료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의대 교수까지 사직과 집단 휴진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포석입니다.

 

법안 처리와 향후 전망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될 경우 외국 의료인의 국내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은 단기적으로 볼 때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의료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료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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