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 불법 포교 및 판매 행위, 이제는 끝물인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포교 및 판매 활동이 그 원인일 텐데요.
이런 행위들은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열차 출발을 막는 결단력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열차가 역에 정차한 채 출발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열차 내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승객 때문이었죠.
기관사와 차장은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을 통해 해당 승객의 하차를 유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단력 있는 조치는 많은 승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이러한 포교 및 판매 활동은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역 시설의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승객들로부터의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의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즉각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당 승객의 하차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심각한 경우에는 역 직원이나 보안관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두 기관은 열차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승객들의 불편 사항 신고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 시 불편함을 겪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신고가 더 나은 서울 지하철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변화는 바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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