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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by 인포 스텔라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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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21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리면서 공개되었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 대만, 미국산 수입 스티렌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연장 배경

중국 국무원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024년 6월 23일부터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5년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범위가 이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렌은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입니다.

지난 반덤핑 관세 부과 역사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에서 55.7%의 관세가 5년간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는 13.7%에서 55.7%, 한국산에는 6.2%에서 7.5%, 대만산에는 3.8%에서 4.2%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재조사 기간과 추가 연장

2023년 6월 23일부터 1년간은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재조사 기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 미국, 대만의 스티렌 수출업체들은 향후 5년간 중국 시장에서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미치는 영향

반덤핑 관세는 수출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티렌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큽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화학제품 시장 중 하나로, 스티렌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은 관련 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처 방안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으로 인해 한국, 미국, 대만의 스티렌 수출업체들은 중국 외 다른 시장을 모색하거나,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스티렌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합작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중국의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은 각국 수출업체들에게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대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은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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