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역주행 사고, 원인은?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요일 밤, 참변의 시작
사고는 1일 밤 9시 27분께 발생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이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BMW와 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후 인도로 빠르게 돌진하여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그 후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교차로 인근에서 멈춰섰습니다.
차량은 시속 100km로 약 200m를 내달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직장인들과 보행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사고 현장에서 6명이 즉사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3명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중장년 남성으로, 서울시청 직원, 시중은행 직원, 현대 C&R 소속 주차관리요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 차씨와 동승자인 아내도 부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의 첫 브리핑: 급발진 주장과 조사 상황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2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급발진의 근거는 피의자 측의 진술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40여 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씨의 동승자인 아내와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아내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여러 CCTV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감식도 의뢰했습니다.
급발진 아닌 정황 속속…스키드마크 혼선도
3일 진행된 두 번째 브리핑에서 경찰은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차량의 부동액과 엔진오일 등을 스키드마크로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신문과 희생자 발인식
경찰의 정식 피의자 조사는 사고 사흘 만인 4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차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운전자 '회피 시도' 여부 수사 초점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과수에서도 EDR 분석 후 급발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상황에서 '회피 시도'를 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지만,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 핸들링을 했다면 감형의 양형사유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씨가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